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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지원/임신·출산·육아 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조건·지원대상·신청방법 총정리

by 인사이트리포트 2026. 6. 19.

 

2026년 최신 기준

2026 난임부부 지원제도
시술비 얼마? 조건·신청방법
건강보험 중복까지 총정리

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 원 · 소득기준 없음 · 출산당 최대 25회
시술 전 반드시 통지서를 받아야 지원됩니다

📅 2026년 6월 기준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 참고

⚡ 이 글의 핵심 3줄 요약
지원금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1회당)
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총 25회)
핵심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신청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함 — 소급 적용 불가
OVERVIEW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험관아기)·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술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운영됩니다.

2026년 기준, 소득 제한이 사실상 폐지되었고(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원칙: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난임 시술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ELIGIBILITY

👫 지원 대상 —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혼인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 · 사실혼 최초 신청은 보건소 방문 필수)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확인이 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 연령 제한 없음 (나이 무관)
⚠️ 외국인 배우자: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가 기준에는 일부 소득 기준이 있으나, 2026년 현재 대부분 지자체가 소득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거주지 보건소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SUPPORT AMOUNT

💰 시술 종류별 지원금액 상세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지원 상한액이 다릅니다.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110
원 (상한)
체외수정
동결배아 (1회)
50
원 (상한)
인공수정
(자궁내 정자주입, 1회)
30
원 (상한)
✅ 비급여 3종 추가 지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 유산방지제 최대 20만 원 · 착상보조제 최대 20만 원

또한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시술에 사용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 원)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종류 지원 횟수 1회 상한 최대 총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출산당 20회 110만 원 2,200만 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출산당 20회 50만 원 1,000만 원
인공수정 출산당 5회 30만 원 150만 원

※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는 합산하여 출산당 최대 20회 한도. 실제 지원액은 본인부담금 90% 범위 내에서 상한액까지 지원되므로 상한액보다 적을 수 있음.

DOCUMENTS

📄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당일 지원결정통지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진단서 1부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각각 최초 1차 신청 시만 제출 (신청일 기준 10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진단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주민등록등본 — 부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부부 각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 전월 기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관계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 서류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청 당일 통지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한 날이 신청일이 되므로, 반드시 완비하고 방문하세요.
HOW TO APPLY

📱 신청 방법 — 온라인 vs 방문

온라인(정부24 또는 e보건소)과 보건소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최초 신청은 반드시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1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 신청하기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입력 →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신청서 작성 (여성 본인이 직접 신청)

1단계: 신청자 정보 작성 → 2단계: 시술 종류 및 예정 의료기관 입력 → 3단계: 구비서류 첨부 → 4단계: 동의 후 제출

4
배우자(남편) 동의 완료

남편이 정부24 로그인 후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에서 동의. 배우자 동의일이 최종 신청일이 됨.

5
보건소 승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처리 기간: 근무시간 내 약 1~2일 소요. 통지서 발급 후 e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출력. 통지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6
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시술 시작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시술 시작 전 제출!

🏥 보건소 방문 신청

1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평일 오전 9시~11시 30분 / 오후 1시~5시 (보건소마다 상이)

2
난임 지원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서류 미비 시 즉시 확인·보완 가능.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 가능.

3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후 의료기관 제출

당일 또는 1~2일 내 통지서 발급. 시술 시작 3~7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

💡 e보건소(e-health.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정부24와 동일하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자동 지정됩니다.
HEALTH INSURANCE

🏥 건강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동시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먼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그 남은 본인부담금의 9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건강보험 급여
시술비의 50~70% 급여 적용.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정부 시술비 지원
건강보험 급여 후 남은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 지원
🧾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는 연말정산에서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 적용
🛡️ 실손보험
건강보험 적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으로도 추가 청구 가능
💡 건강보험 급여 잔여 횟수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필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신청 후 보건소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1~2일 소요되므로, 시술 예정일 최소 3~7일 전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됩니다.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음 날(연휴는 마지막 날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네, 2024년 11월 1일부터 의학적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난포(난자 미채취)나 미성숙·비정상 난자만 채취된 경우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단,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중단은 제외되며, 중단으로 인한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원 횟수는 '출산당' 기준입니다. 첫째 출산 후 둘째를 위한 시술 시 횟수가 다시 적용됩니다. 단, 병원에 건강보험 횟수 재등록을 문의해야 하며,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시술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정부24,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바뀌면 기존 보건소의 통지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새로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 전 기존 보건소에도 전출을 알려야 정확히 처리됩니다.
시술 종료 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하고, 청구금액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의료기관 청구 과정이 있어 시술 종료 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술 종료 후 여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추가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CAUTION

⚠️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4가지

모르고 지나치면 수백만 원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는 반드시 숙지하세요.

01
시술 시작 전 신청이 원칙 — 소급 적용 절대 불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에 시술을 시작하면 지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시술 날짜를 잡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하고 통지서를 받으세요. 온라인 신청도 발급까지 1~2일이 걸리므로, 시술 예정일 최소 3~7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시술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신청한 경우
지원금 0원 — 전액 본인 부담
02
반드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만 지원이 적용됩니다.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하면 건강보험 급여도,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술 의료기관이 지정기관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지정기관 확인: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시술 지정병원 찾기
03
건강보험 급여 잔여 횟수 반드시 사전 확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시술에 대해서만 정부 시술비 지원도 함께 적용됩니다.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건강보험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시술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잔여 횟수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세요.

잔여 횟수 조회: 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04
부부 둘 다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 필요 — 배우자 동의 필수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인 여성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완료되어야만 최종 접수가 됩니다. 배우자가 동의하는 날짜가 신청일이 되므로 남편의 공인인증서나 카카오 간편 인증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온라인 신청 시: "부인이 먼저 신청 → 남편이 배우자 동의 → 최종 접수 완료" 순서로 진행

📋 핵심 요약

신선배아 1회 상한 110만 원
동결배아 1회 상한 50만 원
인공수정 1회 상한 30만 원
최대 지원 횟수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20 + 인공수정 5)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
소득 기준 대부분 지자체 폐지 (거주지 보건소 확인)
건강보험 중복 가능 (동시 적용)
통지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신청처 정부24 · e보건소 · 관할 보건소
OFFICIAL SOURCES

공식 출처 및 신청 링크

이 글은 아래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액·조건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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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본 글은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지원 금액·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e보건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6월 기준)